법인과세신탁재산1 [법인세] 신탁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오늘은 법인세의 신탁소득에 대해 복습해보려고 한다. 신탁소득은 뭔가 굉장히 복잡복잡스럽다....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외워지는 부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원칙 " 수익자 과세신탁 "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 202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