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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by 에튜디앙 2022. 4. 22.

<과세표준>

과세표준 포함

- 할부판매 및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선느 해당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반환조건부 골프장입회금 및 공공요금대행징수액

-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종업원의 봉사료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

 

공제하지 않는 것

- 대손금

- 판매장려금

- 하자보증금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요역을 제공하는 것은 10% 과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공급에 대한 대가 아니다 ->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검수가 필수적인 조건인 재화 또는 공급 :  검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전 개설된 경우 영세율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대물변제 과세

 

환수효과 : 면세단계의 다음단계가 과세됨에 따라 면세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현상

누적효과 : 면세단계의 이전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중복적으로 과세되는 현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공급자용 1매를 보관하고 공급받는자용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한다

- 발급대상 : 과세사업자, 세관장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미기재, 부실기재시 공급자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불공제

 

발급시기

- 선발급 특례 : 법 소정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후발급 특례 : 다음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대상거래 중 주요 세금계산서 발급거래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선박의 외국항행용역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왹구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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