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의 무상반출 : 재화의 공급 아니다
직매장에 광고목적의 전시를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공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관계
- 체선료 : 과세안함
- 조출료 : 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관계
- 체선료 : 과세
- 조출료 : 과세안함
<간주공급>
-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의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 X : 재화의 공급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반출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의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 X : 재화의 공급 X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중계무역방식수출 : 선(기)적일
-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위탁가공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국외위탁가공 원료의 반출 : 외국에서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반출하는 때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것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공급,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간주임대료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법 소정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 이상의 과세기간을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재화의 수입시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의 목적 : 소비지국 과세구현 원칙
면세의 목적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영세율 : 완전면세
면세 : 부분면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공급한 과세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개설한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에 개설한 공급에 대해서는 10%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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