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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by 에튜디앙 2022. 4. 21.

견본품의 무상반출 : 재화의 공급 아니다

직매장에 광고목적의 전시를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공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관계

- 체선료 : 과세안함

- 조출료 : 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관계

- 체선료 : 과세

- 조출료 : 과세안함

 

<간주공급>

-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의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 X : 재화의 공급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반출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의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 X : 재화의 공급 X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중계무역방식수출 : 선(기)적일

-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위탁가공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국외위탁가공 원료의 반출 : 외국에서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반출하는 때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 

 

중간지급조건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것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공급,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간주임대료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법 소정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 이상의 과세기간을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재화의 수입시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의 목적 : 소비지국 과세구현 원칙

면세의 목적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영세율 : 완전면세

면세 : 부분면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 공급한 과세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개설한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에 개설한 공급에 대해서는 10%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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