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공급1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견본품의 무상반출 : 재화의 공급 아니다 직매장에 광고목적의 전시를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공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관계 - 체선료 : 과세안함 - 조출료 : 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관계 - 체선료 : 과세 - 조출료 : 과세안함 -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의 공급 - 세금계산서 발급 X : 재화의 공급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반출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 2022. 4. 21. 이전 1 다음